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계좌는 주식투자에 있어서 세제혜택이 큰 계좌라고 할 수 있다. ISA 계좌의 만기일이 5년, 10년이더라도 의무가입기간이 3년만 지나면 해지 및 연장이 가능하다. 해지와 연장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잘 살펴보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
ISA 계좌의 제일 큰 장점 -비과세
ISA 계좌의 제일 큰 장점은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다. ISA 계좌를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주식투자에 세금이 붙는 경우는 크게 배당금,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금,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매도매수 시에 붙는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유예 중)
따라서 배당금이 적은 국내주식은 사실상 ISA 계좌에서 큰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또한 해외주식, 해외 ETF은 ISA 계좌에서 거래가 아예 불가능하다. (해외주식은 국내상장된 해외 ETF만 가능하다.)
그러니 본인이 ISA 계좌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고, 계좌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ISA 계좌의 배당금이나 매매차익금이 비과세 한도보다 적다면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비과세 한도보다 많다면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모든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신중히 고려해봐야 한다.
ISA 계좌 중도 해지 가능할까?
ISA 계좌는 기본적으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아래의 예외 상황에서는 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예외사항 중도 해지 1. 천재지변 2. 퇴직 3. 사업장 폐업 4.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혹은 요양의 상해 및 질병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파산신고 |
ISA 계좌 만기일이 다가온다면,
ISA 계좌를 처음 만들 때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5년, 10년으로 만기일을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의무가입 기간'인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고 만기 해지 혹은 연장을 할 수 있다. 해지를 할 때에는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 두자.
1. ISA 계좌 해지 시 장단점
ISA 계좌가 만기 했을 때 해지하려는 경우, 계좌에 있는 모든 주식을 반드시 매수하여 현금화시켜야 한다. 이에 따른 국내 주식 수수료가 상당함으로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점은 바로 이렇게 주식을 매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수수료가 있겠다.
장점은, ISA 계좌를 해지하게 될 경우 그 해 세제공제 혜택이 리셋된다. 세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계좌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지 후에 재가입하게 되면 그 해 세제혜택은 2배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배당금을 받는 시기도 주의해야 한다.
보통 배당금은 4월에 많이 나오는데, ISA 계좌를 해지 후에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배당금의 소득세 15%를 내야 하게 된다. 연장은 열흘, 1개월, 6개월 등 본인이 날짜를 지정해서 짧은 단위로도 가능하니 배당금을 받는 시기까지 연장 후에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2. ISA 계좌 해지 시, 연금저축펀드/IRP로 이전 가능
ISA 계좌 해지 시에,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수가 있다. 해지 시 이전이므로 모든 주식을 반드시 매도하여 현금화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까지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900만 원인데 이 한도와 무관하게 추가로 납입과 세액 공제 가능하다. 단, 이전 시에 돈은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옮기는 것이 유리한데,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IRP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한도가 납입액의 10% (300만 원)이기 때문이다.
* 3,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나머지 2,700만 원은 어떻게 될까?
연금계좌에 그대로 뒀다가 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다음 해에 인출하면 된다.
또한, ISA 계좌 만기일 기준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자. 또한 세액공제 추가 한도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연도 연말정산 때 꼭 신청해야 한다.
2. ISA 계좌 연장 시 장단점
만기일 3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은 열흘, 1개월, 6개월, 5년 등 본인이 날짜를 지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의무가입기간 3년을 넘긴 상태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본인이 원하는 시기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서민형이라면 만기를 길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데, 한번 서민형으로 가입이 되면 중간에 소득 조건을 넘더라도 일반형으로 전환되지는 않지만, ISA 계좌 연장 신청을 하면 조건을 충족하는지 재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ISA 계좌의 연간 한도는 2,000만 원인데, 이월이 가능하므로 만기 전에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장 후에 몰아서 채울 수 있다.
본인의 배당금,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금이 비과세 한도보다 적다면, 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번거로움, 수수료 등을 고려했을 때)
*비과세 한도
기존 | 확대예정 | |
일반형 | 200만원 | 500만원 |
서민형 | 400만원 | 1000만원 |
납입 한도 | 1억 |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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