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 중인데 월세 환급을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이내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월세환급 방법에는 홈텍스와 자리톡 두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와 자리톡 월세환급 방법,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환급 세액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의 월세거주자라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3년 1월부터는 환급 금액이 더욱 확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시텔, 오피스텔도 환급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모를수록 손해 보는 월세환급 세액공제받기에는 환급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 혜택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환급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잘 알고 있는 국세청 홈텍스와 자리톡 어플입니다. 국세청 홈텍스는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실 텐데요. 자리톡은 처음 들어 보신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자리톡 어플 |
국세청 홈텍스 |
자리톡 월세환급과 홈텍스의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이용하는 시스템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세금 정산하는 방법은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편리해졌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자리톡'이라는 어플이 출시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이뤄지는 모든 월세환급 과정을 자리톡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대행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수수료나 추가 금액이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단,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다면 집주인의 특별한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자리톡 어플을 통해 월세환급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증빙을 위해 자리톡 어플에서 집주인(임대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가입 과정에서 집주소와 집주인의 연락처를 적어야 하는 칸이 있으니 자리톡 이용 예정이라면 개인정보문제 때문에라도 가급적 집주인에게 미리 언급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 집주인이 내가 월세환급 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정상적으로 임대 소득 신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내가 월세 환급받는 것을 불쾌해하고 거부한다면, 집주인이 임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며,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월세 거주자는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그럴 권리가 없는 것이고, 월세 거주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받아야 할 세금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 신청 준비서류
1.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납입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송금내역 등)
월세환급을 위한 준비서류는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쥬?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환급 안받으면 손해인 이유, 밑에 나와있으니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남은 글들을 마저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왼쪽 국세청 홈텍스에 직접 업로드하고 환급신청을 하거나, 자리톡을 이용하여 파일만 업로드하면 나머지는 자리톡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자리톡은 핸드폰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하니 본인이 편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방법
자리톡 월세 환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과정으로 나의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위의 3가지 서류를 준비한 후에 어플에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주소에 실제 거주한다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모바일 어플 둘 다 가능합니다.
🤑월세환급 대상자는?
월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
3. 전용면적 85m2 (25.7평) 이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4.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
5.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월세 납입 명의자 이름 일치
*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번 급여도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 10만원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전혀 하지 않아서 소득이 0원이라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번은 실제 계약서와 나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환급 금액도 전입신고 이후 기간부터 계산됩니다.
*6번도 실제 계약서의 집주인 이름과 내가 매달 월세를 보내는 계좌번호의 수취인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집주인 이름인데 집주인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보냈다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환급 = 세액공제
월세를 환급받는 것은 그냥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통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 할 세금의 총액에서 차감해 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월세 세액공제를 150만원 받았다면, 내야 할 세금보다 내가 쓴 돈이 더 많으므로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이고 월세 세액공제를 50만원만 받았다면, 내가 쓴 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으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뺀 금액인 50만원만 내면 됩니다.
🌟보통 월세에 거주하는 학생들, 사회초년생들은 내야 하는 세금의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직장인, 사업자들은 이런 과정들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서 잘 챙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 사회초년생들은 돌려받을 세금이 많은데 본인이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부에서 '내야 할 세금 안 냈으니까 꼭 내세요~'라고 통보는 해도, '놓친 세금 받아 가세요~' 하고 통보하거나 먼저 통장에 절대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꼭, 꼭 월세를 환급받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내가 낸 월세의 모든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월세의 최대 17%까지, 연간 750만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연간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5% |
💸월세 환급금은 얼마?
만약 내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데 50만원 월세를 거주한다면, 50만원 x 12개월 x 17% 공제 = 약 1백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00만원이면 큰돈인데, 놓치고 넘어갈 수는 없겠지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30만원 x 12개월 x 17% 공제 = 61만원 환급
월세 40만원 x 12개월 x 17% 공제 = 81만원 환급
월세 50만원 x 12개월 x 17% 공제 = 100만원 환급
이상으로 자리톡 월세환급 및 국세청 월세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학생 때, 사회초년생 때 월세에 오래 살았는데요. 이런 환급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본인이 가져가야 할 혜택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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