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 이민을 가거나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중 하나가 LMIA입니다. LMIA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캐나다 합법적 고용허가증인 LMIA가 없는 고용주에게 취업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절차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우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고용주 선정기준 또한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LMIA
LMIA란 Labout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로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청에게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에 노동청이 승인을 내려서 주는 합법적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캐내디언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받는 허가서입니다. 캐나다 노동청에서는 고용주가 캐내디언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최대한 까다롭게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평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받으면 LMIA가 발행되면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LMIA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취업 LMIA이고 다른 하나는 영주권 PR Support LMIA입니다.
먼저 일반용은 Low wage, High wage로 나누는데 BC주 기준으로 $23 CAD입니다. $23 이하는 1년을, $23 이상은 2년의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에 신청한 고용주 밑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PR Support LMIA를 받는 경우 영주권 신정 중 하나인 Express Entry에서 가산점 50점을 받을 수 있어 영주권 취득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두 비자에 차이점은 일반 취업용 LMIA가 영주권 LMIA보다 빨리 나오고 비용도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용 LMIA비자는 고용주가 1년 이상 캐나다에서 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LMIA의 모든 절차과정은 공식적으로 피고용인이 아닌 고용주가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원하는 구직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먼저 고용주는 외국인을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구인공고를 했다는 내용을 필수로 증빙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공고를 통해 캐네디언 지원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들어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이력, 재무재표, 인건비 등 회사의 운영 이력에 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캐나다 노동청 담당자가 고용주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신청하려는 외국인 고용인에 대한 채용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승인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 승인을 받은 승인레터를 소지하여 공항 입국장에서 취업비자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 잘못하는 경우 취업비자 승인을 거절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안전하게 입국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LMIA 비용은 이주공사마다 다릅니다. 또한 합법적으로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용인에게 요구하는 좋지 않은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LMIA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발생됩니다. 이주공사에게 진행 절차를 맡기는 경우 약 $2,000~$3,000 CAD이며, 대부분의 피고용자들은 LMIA 신청에 필요한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약 $1,000 CAD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선정기준
LMIA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곳에서만 2년을 일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위의 설명처럼 LMIA 의 진행 단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민감한 자료들을 세세하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LMIA를 기꺼이 지원해 주는 회사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규모의 회사 거나 인기가 많은 직종의 회사의 경우 굳이 이러한 노력들을 해가며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도시처럼 인구가 많지 않아 구인난을 겪은 곳이나 산업 전반적으로 로컬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은 곳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고용자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로는 고용주 오너의 마인드, 동료들의 분위기, 급여 조건, 근무 시간 등이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비자나 학생 비자로 먼저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최소 3~6개월은 여러 곳의 업장에서 직접 일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LMIA 승인을 받고 일을 시작하면 2년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낮게 주거나 근무 시간을 늘리는 등 먼저 작성한 고용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오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용자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LMIA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동안 일한 기간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악조건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LMIA를 지원해 주는 고용주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LMIA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고용인은 Closed Work Permit을 받게 됩니다. 이후 영어 성적과 현지 경력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점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건에 맞게 후보자 pool에 등록을 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무탈히 좋은 고용주를 찾아서 영주권 취득까지 잘 마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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