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되어 많은 직장인 분들의 기쁨의 환호가 울리고 있는데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이고 연차와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닌 날에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뜻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관공 국가 기간, 지방자치 기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쉬기 때문에 회사의 결정과 규칙에 따라 휴무를 결정합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기존의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 날의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일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의 부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추석, 설날과 같은 연휴에만 적용했지만,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다른 국경일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므로 그전에 연차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만약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대체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초과부터는 통상 임금의 200%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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