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산해보험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8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확인하기
▶근로자 1명 &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
사업주 지원금액 : 월 88,800원
사업주 부담금액 : 월 32,200원
근로자 지원금액 : 월 84,800원
근로자 부담금액 : 월 31,200원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필수는 2022년 5월 8일부터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초중등 방과후학교교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곡물가루·곡물 ·사료 운반기사)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캐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전속 퀵서비스 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적용제외인 경우
▶산재보험 가입 적용 제외
1) 부상·질병, 임신·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2)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
3) 천재지변·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국세청 휴업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 필요)
▶ 고용보험 가입 적용 제외
1) 65세 이상 신규 노무제공자인 경우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노무제공자는 적용)
2)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를 제외한 금액)
* 외국인 노무제공자는 체류자격이 영주(F-2), 거주(F-5), 결혼이민(F-6)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 및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과 그 소속 사업장에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
→ 근로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 국민연금의 취득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와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종합소득은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로 측정함)
2.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1)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업무-두루누리 보험지원'을 들어갑니다.
2)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보험지원 체크'를 해주세요.
3)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들어가세요.
4. 제출서류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 : ①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②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③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존 본험가입 사업장 : ④보험료지원신청서
*문의번호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이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과 산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고용주가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용인으로서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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